'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압수수색

2022-10-21 11:06:36 게재

고용노동부·경찰 합동 …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안전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SPC계열 SPL 제빵공장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경기 평택 SPC 계열사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SPC 본사 앞에 붙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관계자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 쯤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에 앞서 18일 SPL 강 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SPL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빵 반죽의 일종인 냉동생지류 등을 만들어 파리바게뜨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았던 점에서 산안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고용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2인 1조 작업은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있지 않아 산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부지침으로 2인 1조 작업을 규정해 놨다면 이미 회사가 유해·위험 작업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모 SPL 대표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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