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숙인 보호 강화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2022-10-26 11:17:46 게재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지원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위기노숙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을 대비해 한파나 폭설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25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 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해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지자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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