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중대재해, 검찰은 '허송세월'
중대재해법 시행 9개월 기소는 단 2건 … 민주노총 "무력화 중단" 촉구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무력화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강화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가 156건이고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3건 가운데 검찰 기소는 단 2건뿐이다.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인 삼표는 9개월이 지났고 고용부에서 기소의견 송치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의정부지검에서 표류중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개월이 됐으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기업이 없으니 SPC 그룹 제빵공장처럼 부상사고가 나도 노동자에게 호통을 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돌리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바로 기계를 돌리는 기업이 넘쳐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법의 개악을 요구하고 대형 로펌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 대형로펌이 한통속으로 법안을 무력화시켜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며 "투쟁으로 법을 만든 것처럼 투쟁으로 법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노동자들을 그저 빵 만드는 기계로 대하는 SPC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며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줄여 잡은 공사기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발주자 책임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