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등 집중점검
2022-10-31 11:19:31 게재
음식점 등 4대 기초노동질서
4대 기초 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음식점·편의점·커피숍·제조업체 등 2500여곳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2000여명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은 올해 4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점검을 통해 7413곳 소규모 사업장을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 지원을 했고 취약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 현장을 먼저 방문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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