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180만명 역대 최대
2022-11-04 10:54:44 게재
알바연대 9월 고용동향 분석
3일 알바연대가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2000명)과 비교하면 100만명 가까이 2.2배 늘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6월 초단시간 노동자가 150만1000명이었는데 3개월 만에 30만명(29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알바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알바 노동시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들을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채우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 15~35시간 일하는 '단시간노동자'가 '통상노동자'(36~52시간) 수를 뛰어넘었다.
최근 5년 동안 300만~400만명대(9월 기준)였던 단시간 노동자수는 올해 9월 1379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1027만1000명인 통상노동자수보다 많았다. 최근 10년 내 없었던 일이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조사주간에 추석에 따른 대체휴일이 있다..
알바연대는 "통계청에서는 주 40시간 전후 노동을 '통상노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특수 노동형태를 '단시간 노동'으로 규정해왔다"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특수한 노동형태로 규정됐던 '단시간 노동'이 더 통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단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은 "현행 고용보험 도입 계획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중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가입이 제한돼 있다"면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하며, 동시에 경제불황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