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180만명 역대 최대

2022-11-04 10:54:44 게재

알바연대 9월 고용동향 분석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 9월 역대 최대인 18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알바연대가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2000명)과 비교하면 100만명 가까이 2.2배 늘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6월 초단시간 노동자가 150만1000명이었는데 3개월 만에 30만명(29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알바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알바 노동시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들을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채우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 15~35시간 일하는 '단시간노동자'가 '통상노동자'(36~52시간) 수를 뛰어넘었다.

최근 5년 동안 300만~400만명대(9월 기준)였던 단시간 노동자수는 올해 9월 1379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1027만1000명인 통상노동자수보다 많았다. 최근 10년 내 없었던 일이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조사주간에 추석에 따른 대체휴일이 있다..

알바연대는 "통계청에서는 주 40시간 전후 노동을 '통상노동'으로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특수 노동형태를 '단시간 노동'으로 규정해왔다"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 특수한 노동형태로 규정됐던 '단시간 노동'이 더 통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단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은 "현행 고용보험 도입 계획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중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가입이 제한돼 있다"면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하며, 동시에 경제불황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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