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산재사망 되레 늘어
2022-11-07 10:36:52 게재
9월까지 510명, 지난해보다 8명 늘어 … 법 적용 사업장에서 24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개인지병·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502명)는 8명 늘었다. 사망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이었다.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14명 감소했지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각각 12명, 10명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추락 204명, 끼임 78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수 증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많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수가 3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18건) 줄었다.
하지만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자수는 202명으로 지난해 178명보다 24명(9건) 늘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산재 사고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정부 목표인 700명대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 스스로가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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