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2024년 7만4000→1만5000가구로 감소
공시가격 현실화 개선은 추후 논의키로
정부가 전국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 의무제도를 폐지해 주택공급 시기도 늦춘다.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속도조절에 다소 기여할 것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과 조정대상지역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1치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안전성 비중(50%→30~40%)을 조정하고 안전진단 통과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사전청약 제도를 완화해 주택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 민간 분양시 사전청약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매각 택지는 의무 완화(6개월→2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조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물량도 내년까지 1만1000호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더 고민키로 했다"며 "일정을 봤을 때 이달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율은 71.5%다.
이와 함께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연내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낙폭이 컸던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화성, 의왕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해제됐다"며 "대출세제 규제가 정상화되는만큼 급급매 중심 매물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격하락세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며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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