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필요"
2022-11-15 11:52:48 게재
이 영 중기부장관 밝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까지 허용한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중단되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구인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경기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 일몰시 예상되는 문제로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88.0%), 연장수당 감소로 근로자 이탈과 인력부족 심화(64.2%)를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장시간 노동고착화'와 '근로환경 악화'를 이유로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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