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8%,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건강권 위협'

2022-11-24 11:36:03 게재

한국노총·민주노총 설문조사

6월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정책에 대해 집중노동 압축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9월 26일에서 10월 14일까지 26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672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양대노총 조합원 88.1%는 윤 정부의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관리에 대해 '집중노동 압축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자 10명 중 약 7명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정책이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 확대'(69.5%)와 '연장노동수당 등이 감소해 임금이 줄어들 것'(69.7%)을 우려했다.

반면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시간주권(자율적 선택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주장과 '워라밸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노동자 비중은 각각 27.3%, 28.5%로 10명 중 3명 미만에 불과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사업장 노동자도 윤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압축노동 집중노동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강권을 위협하고(87.1%),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줄 것(70.4%)이라고 응답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윤 정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92.4%)이 '바쁠 때 일 많이 했지만, 정작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부정적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 2명 중 1명(54.8%)은 사업장 상황이나 사업주 요구에 따라 근무기간이 달라지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였다.

32.5%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유급 주휴일과 업무시간 중 별도의 식사·휴게 시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각각 94.3%, 87.7%, 98.3%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90.2%)은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