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극적 타결, 파업 철회

2022-12-02 11:27:27 게재

밤샘협상 끝 열차 정상운행하기로 … 통상임금 해결책, 안전 인력충원 합의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운행하게 됐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당초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해 노·정 간 갈등도 심각한 상태였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의 즉시 적용이 아닌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였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철도노조가 반대를 표명해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실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커지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 가중도 합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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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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