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노조법상 불법 아니다"
2022-12-02 11:27:28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법상 파업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노조법에 의한 불법이 아니다.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조법상의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결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철도, 지하철 이어 노사 타협으로 파국 막아
▶ 코레일 노사 극적 타결, 파업 철회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