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앞장서나?
2022-12-05 11:37:27 게재
통폐합조례 입법예고 나서
의회일각 "청부입법" 비판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와 시의회는 정기회가 마감되는 13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조례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부산시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통폐합 방안들과 거의 유사하다. 이름 그대로 관련 공공기관들의 개별 조례를 모았고 그 업무와 사무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내용들을 모두 담았다. 조례마다 심사를 받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흩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해 통폐합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가 예고한 대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없어진다. 그동안 스포원이 맡아오던 경륜사업 및 경정수신사업 등은 모두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돼 경륜본부로 운영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바뀐다. 부산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 업무는 부산도시공사로 넘겨진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글로벌 도시재단으로 바뀌며 부산영어방송재단 폐지에 따른 영어방송 업무를 관장한다.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진흥원 업무들도 축소 혹은 업무 변경이 이뤄진다.
논란이 돼 온 부산창업청 신설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창업청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창업청은 조례가 없다보니 통합조례로 강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정기회에는 빠지지만 내년 초 임시회에 창업청 조례 신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의회가 통폐합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통폐합 조례 제정안을 주도한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까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며 의회패싱, 시민 소통부족, 객관성과 정당성 결여 등을 문제 삼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의회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한 부산시의원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의회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효율화에 공감한다더라도 청부입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효율화를 두고 오래 끌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문제가 되는 창업청과 디자인진흥원 등은 빼고 집행부와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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