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고용안정 '우수'

2022-12-09 10:53:36 게재

고용부 2023년도 1000곳 공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교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다.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선정은 통합선정지표(일생활균형 40점, 임금 30점, 고용안정 20점, 혁신역량 1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보다 근무여건이 우수했다.

먼저 월 임금 측면(2021년 보수총액 기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318만8000원, 평균임금은 329만9000원으로 일반기업보다 각각 115만7000원, 108만9000원 높았다.

신규채용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올해 1~10월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가운데 70.9%인 12.9명이 청년(19~34세)에 해당했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했다.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이었다. 정규직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94%에 달했다.

고용유지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내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적자원관리기술(HR테크)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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