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요건 대폭 완화

2022-12-13 10:48:20 게재

GP 출자지분 5→3% 낮춰

전문성 자격요건도 신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완화된다.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운용 관련 자격요건을 신설해 개인투자조합 운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중기부는 우선 개인투자조합 GP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GP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투자조합 GP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GP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GP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GP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GP의 전문성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려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GP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9월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2943개 개인투자조합 중 '개인'이 GP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합 운용과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GP가 되려면 ①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②GP 경력이 5년 이상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GP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GP가 될 수 있다.

그간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의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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