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입주 벤처기업 범위 확대
2022-12-20 11:10:04 게재
벤처기업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96개소에서 2022년 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곳에 벤처기업 986개사를 포함해 2881개사가 입주해 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 입주도 허용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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