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10년간 장애인 고용 '0명'
2022-12-20 10:59:42 게재
GS그룹도 3년간 모르쇠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절차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곳을 20일 최종 공표했다. 지난해보다는 명단공표 대상이 79곳 줄었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곳, 민간기업은 419곳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 중구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천인 이상 기업이 58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제조업은 145곳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3년 연속 명단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곳(2021년 12월말 고용률)으로, GS그룹의 자이에너지운영(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0.89%), DB의 DB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 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이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 등 3곳은 10년 동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간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며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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