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8시간 추가연장근로 재연장 반대"

2022-12-21 11:14:39 게재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허용기간 재연장을 추진하자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여야 당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에게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의 재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3월 '주52시간 상한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1주에 최대 60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사망 노동자의 80.9%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비롯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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