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

2022-12-29 11:06:02 게재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식육운송업 등 고용업종도 확대

정부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숙련 형성을 위해 E-9(비전문취업)비자 외국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최대 4년 10개월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6차 외국인련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발표했다.

내년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인력(E-9 비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최대 4년 10개월 경과 뒤 반드시 출국(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하도록 조치해왔다. 이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으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을 제시했다.

먼저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식육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나간다.

연중 특정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작업 등에 대한 파견방식, 가사·돌봄 등에 대한 공인된 서비스 인증기관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에 대해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등은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2023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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