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획자 정보 투명성 강화

2023-01-02 11:01:40 게재

벤처투자법 개정안 공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했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이 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 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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