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다" … 규제지역·전매제한 등 해제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앞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다.
서울 강남3(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는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지만 묶여 있던 서울 21개구와 경기(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 전 지역을 규제에서 모두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분상제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지역과 상관없이 분상제 의무적용 사업인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분상제 해제도 같은 날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폐지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는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이전 전매제한이 남아있어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상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모두 폐지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란이 예상되지만 개정되면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상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제한이 없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5억원까지 제한했다. 대출보증 확대는 1분기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의무도 폐지하고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들 사안은 주택공급규칙을 2월까지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하고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소급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