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조사
2023-01-11 10:55:38 게재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1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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