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빨리 제정돼야

2023-02-02 11:36:09 게재

강문자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장

1월 26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부지와 시설을 갖추지 못해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시설내 습식저장조에 두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임박

우리 학회 분석에 의하면 2031년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원전가동률이 늘어날 경우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분석한 결과는 2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 원전운영현황을 참고하면 원자로에서 태우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낮추기 위해 습식저장조에 보관하다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별도 부지에서 중간저장으로 관리하다가 지하 500m 이하의 심지층에 영구 처분하는 것이 안전한 장기관리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부지와 시설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1983년 부지확보에 착수해 2001년 올킬루오토를 부지로 결정했다. 현재 지하 450m 암반에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총 9차례의 처분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2005년 경주 양북면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최종 확정해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부담넘기지 말아야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중간저장과 처분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간저장과 처분 일정을 명시해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특별법 필요성을 인정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담을 것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은 설치·운영될 수 있다. 최근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설치시 사업자, 지자체, 주민간 갈등이 상당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범위, 절차, 지역지원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전담부처의 책임감 있는 관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만 한다.

미래세대에 이 문제를 넘기지 말고 풀어야 한다는 큰 뜻에서 서로 힘을 합쳐 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