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이웃 신고하면 3만원
2023-02-07 10:55:19 게재
도봉구 발굴·신고 포상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위기가구는 실직과 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이웃이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3만원이다.
도봉구 이외에도 포상금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돼있다. 도봉구는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주민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사회관계망에 개설한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여기에 더해 각종 복지제도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완성되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주민들이 신고한 위기가구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즉각 방문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함께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후에도 살필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더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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