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능 확대 따라 사고책임제도 개선 필요

2023-02-13 11:07:32 게재
자율주행차 고도화 흐름에 맞춰 자동차사고 책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을 가정해 만들어진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배분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장치가 제어권 전환 신호를 하면 인간운전자가 즉시 조향장치를 통제해야 하는 등 자율주행 장치와 인간 운전자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차이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레벨5에서는 지역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자율주행 장치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다.

보고서는 레벨4 이상에서 자율주행기능의 역할이 커지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자율주행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만든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에 운행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구상제도를 통해 운행자와 제작사 사이에 책임배분이 이뤄지는 구조다. 운행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구상제도를 통해 배상금의 일부를 제작사 또는 제작사의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운행자와 제작사 사이의 책임만큼 배분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현행 사고책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사고책임 제도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확대된 자율주행기능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행자로 귀속돼 사고책임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경우, 제작사 책임 제도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제도를 전환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공동책임 제도를 도입해 사고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책임 제도로는 운행자와 제작사가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 운영하는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처리 기금(의무보험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중 해킹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중에서 해킹사고의 일부도 원인불명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도 현행 제도에서는 운행자 책임이 되므로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킹사고에서 해킹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보장사업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보장사업제도는 대인배상Ⅰ 보험료에 일정 비율의 기금을 부가해 운영기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사고도 대인배상사고로 국한돼 있어 해킹사고에 대비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현행 보장사업의 적용대상 담보를 대물배상까지 확장하여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에 해킹사고 대비 기금을 부과해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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