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행정부담 크게 줄어든다
2023-02-22 10:51:14 게재
중기부, 통합관리지침 개정해 시행
사업신청 서류 작성·제출 부담 완화
시스템 연계로 증빙서류 제로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창업지원사업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단계에 걸쳐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사업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상한을 15쪽으로 명시했다. 현재 작성분량은 15쪽 내외로 권고하고 있지만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사업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 서류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해 시스템상 한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시스템 연계로 증빙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서류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연계는 올해부터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 점검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기간 동안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했다. 사업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점검에서 선별적 수시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하도록 했다.
이 영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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