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빌라 건설사 대표, '징역형'
2023-03-02 11:18:35 게재
"전매수익금 얻게 해 주겠다" 꼬드겨 34억 꿀꺽
법원 "피해자 재산상 큰 타격, 법정구속은 안 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를 받는 한 주택건설사 민 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알려졌다. PH129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호텔급 입주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상급빌라로 2020년 현대건설이 준공했다. 그 후 PH129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스타강사, 기업오너 등이 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PH129 사업추진 초창기인 2016년 9월에 시작됐다. 민씨는 '정상가격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전매수익금을 얻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2016년 12월 PH129 한 채를 69억원에 분양계약했다. 하지만 민씨는 계약금 6억90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계속해 민씨는 피해자와 2017년 1월 PH129의 또 한 채를 80억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원과 1차 중도금 12억원 등 20억원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가로챘다. 민씨는 2017년 1월 또 다른 PH129 한 채를 73억원에 분양계약하고 받은 계약금 7억3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쓰는 등 모두 3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법정에서 "80억원과 73억원으로 분양계약 한 2채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그 증빙을 위해 교부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씨는 사기 분양했던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체납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 민씨가 운영하던 건설사는 2011년 기준 지방세 69억4700만원과 국세 40억80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민씨는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PH129 총 29세대 중 17세대가 미분양 상태로서 자금사정도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3억원 한 채를 전매하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전연락도 없이 와서 20억원을 구체적 협의도 않은 채 주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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