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금지' 추진
2023-03-09 11:10:12 게재
도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조례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제한하고 이 경우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다회용품의 사용 지원'을 포함하고 도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했다. 저감계획 수립 내용에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도청 3개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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