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2023-03-14 11:54:21 게재

14일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상향되고,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에서 법인택시의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일반공업지역)에서 490%로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속한 생산시설 확충뿐 아니라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공장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장 등 건물증축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가 종전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공장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도 250%(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에서 300%로 최대 1.2배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이럴 경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공급량은 용적률 완화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택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다. 법인택시의 경우 심야운행 뒤 법인택시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택시기사의 거주지 인접 주차장 밤샘주차가 가능해 진다.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심야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차령제도도 조례를 통해 현행 개인중형택시 9년, 법인중형택시 6년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차량이 일정 연한에 도달했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종전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하던 것도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향상을 고려해 2년 이내 차량으로 완화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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