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 징역 12년

2023-03-24 11:16:35 게재

법원, 일당 12명 모두 실형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최고 7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2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일당 1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 벌금 1억원에서 5억원을 선고하고 27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스탁'이라는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와 지사를 여러 곳에 설립한 뒤 '대한바이오팜'이라는 이름으로 상장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대부업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총책 A씨를 주축으로 글로벌스탁과 지사 등 조직을 범죄에 이용했다. 이들은 가명과 차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렘 대화방을 이용해 각 지사를 돌며 비상장주식 매매 등에 대한 교육과 전수를 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판매할 비상장주식 종목 선정과 매집,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 방식을 교육하기도 했다. 또 비상장주식 전체 판매대금의 25~30%를 수당으로 영업총괄 관리자인 B씨에게 지급해 산하 조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하도록 했다. 현금인출책 C씨는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며 내세울 유령법인인 글로벌스탁 명의의 대포계좌를 공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와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장 계획이 없는 대한바이오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투자금 편취를 위해 유령법인을 내세우는 등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금과 범죄수익은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금은 취득한 금액뿐만 아니라 구매와 거래 간 차감액으로 산정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이 얼마인지 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기준은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 행위로 범죄수익은닉을 본다"며 "이들이 내세운 글로벌스탁과 다른 별도의 유령조직은 보이지 않아 이 부분도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진지한 노력여부를 양형에 반영한 만큼 항소심 과정에서도 합의 노력을 바란다"며 "피해재산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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