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택지 원주민 지원대책 세운다
2023-03-27 11:19:01 게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들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사항이어서 비용부담이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생길 경우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에서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는 59곳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모두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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