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 철퇴
2023-04-04 10:38:41 게재
경기도·국토부 합동단속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부와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시공능력 100위 내 건설업체 2곳과 순위 밖 건설업체 2곳도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해당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이번에 적발된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의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된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A사와 B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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