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주민 세금감면 확대

2023-04-12 11:28:04 게재

양천구 최대 60%까지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폭을 확대한다. 양천구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40% 감면을 추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3개월간 협의를 통해 '차등 적용'이라는 해법을 찾았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60%까지 확대된다. 지방세법 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10%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체 재산세 가운데 '구세분'만 해당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대로 40%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 즉 2025년까지다. 양천구는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기존 12억원에서 2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방안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 실질적인 보상의 물꼬를 트게 됐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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