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2023-04-18 12:02:21 게재
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한국노총은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과 함께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대화 전담기구 상설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직위원회는 비록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또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통로였던 공무직위원회는 윤석열정부에 의해 3월 말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노동조건은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에 적용돼야 할 당연한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이 당연한 원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겉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엄감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 공무직원회가 상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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