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는 몇살? "45세까지"

2023-04-25 10:38:58 게재

도봉구 기본조례 개정

서울 도봉구가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을 확대했다. 도봉구는 '청년기본조례'를 개정, 청년연령을 45세까지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는 청년연령을 19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도봉구는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를 개정해 19세부터 45세까지로 바꿨다.

새 기준에 따라 도봉구 청년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34.9%다. 기존 기준에 따라서는 전체 인구의 25.8%에 달하는 8만명 가량이 청년에 속했다.

청년인구가 늘어난 만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기금조례'에 기반해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를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주민에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곧 선보이고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해 초기 창업자 뒷배가 돼줄 계획이다.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연계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청년들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민선 8기의 목표"라며 "주거안정과 취·창업 등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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