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 수출대금 미신고 GS글로벌, 법원 ‘벌금 7천만원’

2023-04-28 15:24:52 게재

법원 “외화 밀반입 아닌 실제 수출품 대금” 판단

156억원의 수출대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GS글로벌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GS글로벌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GS글로벌(대표이사 이영환)은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GS글로벌은 2017년 7월 싱가포르 소재 현지법인 GS글로벌 싱가포르와 석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GS글로벌은 3차례에 걸쳐 해외지사인 GS싱가포르로부터 수출대금으로 156억원을 물품선적하기 전에 미리 받으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받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외환검사결과보고서, 본사와 지사간 선수 미신고 내역 및 확인서, 입출항 내역 조회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GS글로벌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준구 판사는 “GS글로벌이 해외지사와 수출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적일 이전에 수출대금 156억원을 미리 송금받았다”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GS글로벌에게 외화 밀반입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GS글로벌이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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