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피해주민에 최대 천만원
2023-05-04 10:36:50 게재
도봉구 보상조례 제정
도봉구는 전체 면적 20.84㎢ 가운데 절반 가량인 10.05㎢가 국립공원이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와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2021년에는 14마리가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는 33마리, 올해는 4월까지 23마리가 출현했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와 포획 숫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주민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조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구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 1000만원이고 부상을 입으면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165㎡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
피해보상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도봉구는 더불어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는 울타리와 포획용 틀을 설치한다. 기피제를 나눠주고 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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