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호출자제한' 완화, '장애인 고용' 늘린다

2023-05-15 12:06:25 게재

고용부,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자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128곳 사업장에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연계고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명단 공표 기준을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 80%에서 100% 미만으로 강화한다. 민간기업도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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