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배제

2023-05-16 11:46:59 게재

"회계장부 제출 안했다"

한국·민주노총 "노조때리기"

보건복지부가 수가협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했다. 양대노총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15일 복지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양대노총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재정운영위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 공익위원 10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 몫 중 절반인 5명은 노동자단체 추천 몫(나머지 5명은 사용자 단체 몫)으로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해왔다.

이번 재정운영위 구성에서 양대노총이 제외된 이유는 양대노총이 지난 11일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자 단체를 다양하게 구성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를 배제할 의도는 없었지만,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게 추천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 제출 등의 의무를 준수한 의료산업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선박관리선원노조, 방송연기자노조, 건설기능인노조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34조)은 직장가입자 대표 위원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부는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장외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재정운영위 개최를 강행했다"며 "노조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된다. 양대노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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