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단순·명확하게 바꾼다
2023-05-22 12:04:56 게재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포기' … 고용부 고시 개정, 근로자 참여 명시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안의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위험성평가 재정의 △평가방법의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의 공유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위험성을 수치화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요인 분석(OPS, One Point Sheet)이 가능해진다.
2019년 고용부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평가방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제한됐던 노동자 참여 범위를 위험성평가 과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평가 기한이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해지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6월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서와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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