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절차에 노무사 역할 강화해야"
노동법 70주년 국제심포지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5월 26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노동법 제정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 첫번째 세션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에서의 노동전문가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 회원국의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노동시장 변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 유형과 갈등 양상, 그 해결 절차, 노동전문가의 역할 등을 공유했다.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의 노동전문가는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정부 시스템과 결합한 폭넓은 인증 권한으로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스페인의 노동전문가는 사회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아 노동 및 사회보험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도 개별적 노동분쟁에서 알선조정 권한과 노동분쟁 관련 소송절차에 소송보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받아 노동분쟁 해결에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안성희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한국 공인노무사도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와 직장내 괴롭힘 등 새로운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 공인노무사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걸친 스마트워크(Smart Work) 변화 양상에 대한 WALP 회원국별 사례연구'로 진행됐다.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한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수준,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이,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근로자 유형, 스마트워크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 현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 나라별 사례 발표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도입 양상과 향후 동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신용훈 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스마크워크 연구는 WALP 회원국 간의 첫 공동연구 성과물로 각 나라별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현재 우리 노동계의 화두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 규율과 팬데믹으로 활성화된 비대면 스마트워크가 과연 사무실 근무를 대체하며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