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 불복,취소 소송
한동훈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정부가 '엘리엇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상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봤으나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기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의 계산 오류를 정정하고 판정문상의 불일치에 대한 해석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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