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 86%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

2023-07-21 11:05:27 게재

한국노총 단위노조 실태조사

경총 조사, 기업 68% '재고용' 선호

법정 정년연령인 60세 이상 고령자 재고용시 10명 중 9명이 계약직과 촉탁직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대부분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가 아닌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정책교섭을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사업장 762곳 가운데 70.7%(524곳)가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로 실시하고 있었다.

61~70세까지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22.7%(168곳)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이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9.5%, 공공부문 4.8% 순이었다.

재고용제도가 있는 곳은 응답 사업장 762곳의 절반(50.5%)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5.7%)),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22.7%), 공공부문 2.1%이다.

이들 사업장의 노동조건 변화를 보면 재고용시 계약직과 촉탁직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은 86.2%(332곳)에 달했다. 정규직 비율은 11.4%에 그쳤다.

업무는 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평균임금은 21.4% 줄었는데 비해 노동시간은 3.4%, 업무책임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용제도 도입비율이 높은 순에서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앙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평균임금 하락에 비해 노동시간이나 업무책임을 거의 줄어들지 않는 등 처우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올해 4~6월 전국 30인 이상 1047개사(응답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서는(복수응답)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4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74.5%였다. 이들 기업의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가 뒤를 이었다.

경총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고용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이 균형감 있게 분담했다"면서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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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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