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5천만원
2023-07-31 11:22:55 게재
강남·서초구 보험지원
동작구 개인부담 '0원'
전동보장구는 운행 도중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이 크다. 서초구는 주민들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했다.
장애인 주민이 3만원을 부담하면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신체 상해를 입거나 전동보조기기가 망가지는 등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손상된 전동보조기기는 '서초구 한우리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 20만원까지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무료수리 딜리버리 서비스' 예약을 하면 방문 수거해 수리한 뒤 집까지 배송해준다.
강남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장구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600여명이 대상이다.
구는 전동보장구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계약은 각 구에서 진행한다. 주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횟수 제한은 없다.
앞서 동작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도 장애인 외에 노인까지 확대했다.
주민들이 전동보장구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배상금을 지원받는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최근 5년간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동작구 등록 장애인은 330명이 다.
동작구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해 '동작 행복카'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콜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구와 인근 자치구 병원 등 목적지까지 태워다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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