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신방직터 공공기여 막판 '신경전'

2023-08-22 10:40:25 게재

사업자, 감정평가 이의신청

공공기여협상 늦어질 전망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있는 옛 전남일신방직부지(북구 임동 29만6340㎡)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협상이 늦어질 전망이다. 개발사업자가(휴먼스홀딩스) 최근 공공기여 산출근거가 되는 땅값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해서다. 이곳에는 더현대 복합쇼핑몰과 49층 높이 호텔, 아파트 4186세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지난 18일 '감정평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에 이의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2개 평가법인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지난 6월 양측 추첨을 통해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지난달 20일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감정평가사 의견을 물어 이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자가 이의신청했지만 인용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간의 가격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가치의 급격한 등락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 결과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평가한다.

하지만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실시된 2개 평가법인의 가격 차이도 10%를 초과하지 않아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업계에선 개발사업자 이의신청을 공공기여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이의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공공기여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장용지가 상업시설용지로 바뀔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땅값 상승분 40~60%를 광주시에 공공기여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이나 현금으로 가능하다. 개발사업자는 지난 2월 땅값이 매입가(6850억원)보다 5222억원 상승한 것으로 보고 48.3%에 해당하는 2521억원을 공공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최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땅값이 예상보다 훨씬 상승하자 당초 입장을 바꿔 최소 비율(40%)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땅값 차액이 클수록 그만큼 늘어나며, 감정평가 금액은 공공기여 협상 중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소경용 휴먼스홀딩스 대표는 "감정평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의신청했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줄곧 공공기여 최소 비율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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