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공 가능
2023-08-24 11:38:26 게재
조부모·손자녀도 우선대상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주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 조치다.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p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최대 20%p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특공 대상은 자녀수에 따라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 만점을 받는 것으로 배점표가 바뀐다. 기존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부터 40점 만점을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은 '부모-자녀'로만 규정돼있어 지원받기 어려웠다.
공공임대주택의 자녀수 당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신청 가능 면적은 1인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가구 36~50㎡, 4인가구 이상은 45㎡ 이상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도 신설했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미혼 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 자산인 이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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