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2023-09-13 15:36:20 게재
공공건설현장 발생 문제점 개선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안건은 제도개선위원회 토론 결과를 적극 반영해 현행법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청에 통보토록 하는 사항을 일선 현장여건을 감안해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학회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과 내부위원 5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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