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반환 공공임대보증금 3년간 5배 늘어

2023-10-13 11:38:07 게재

"개선책 마련해야"

장철민 의원, 국감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임차인 사망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에 달했다. 금액만 20억194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상속인이 행방불명·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반환보증금이 3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1억5774만원(50건), 2021년 3억6621만원(104건), 2022년 6억6752만원(12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2023년 6월까지는 8억1518만원(147건)으로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억5090만원(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2억1300만원), 전북(1억8071만원), 강원(1억 5303억원), 인천(1억52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판교 산운마을12로 5312만원이 약 18개월 동안 미반환 상태였다. 가장 오랜 기간 미처리 된 곳은 전남의 무안성내 1단지(36만원)로 2020년 이후 무려 1362일 동안 유지됐다.

LH는 "세대별로 각각의 사정을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히,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 김형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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