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 안돼"

2023-11-03 11:24:27 게재

법원 "상속 포기 안돼 … 원고 일부승소"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포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란 법리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정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우자(원고)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인인데,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사망보험금 모두에 대해 지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 모두의 고유재산인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자녀들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원고(배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유재산이란 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이나 양도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망인은 2013년 2월 우정사업본부와 사망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년 2월부터 2039년까지로 정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2미터 떨어진 곳의 배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쟁점은 사망시점과 도로, 지급보험금액이었다. 원고는 망인의 발견시점이 휴일이고, 배수로는 도로에 해당하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는 "약관의 휴일에 발생은 재해발생시점이지 사망시점이 아니고, 사고 발생 장소는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법적상속분인 3/7 내로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최 판사는 "원고의 주장처럼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피보험자는 평일재해보험금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망인은 평일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사고 경위는 국도 옆을 만취상태로 걷다가 배수로에 실족해 추락사했다"며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체 책임도 보험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500만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3/7에 해당하는 1071만원에 대해 2022년 10월 12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27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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