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서 대기업·해외제품 배제

2023-12-05 11:05:10 게재

중기제품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 구매는 배제된다. 중복조사는 개선하고 이중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는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 중소기업이 납품한 대기업·해외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함께 공공조달시장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3년간 90% 이상 등)하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도 줄였다.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생산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해 중복조사를 개선한다. 위반행위 이중처분도 완화한다. 위반행위로 중기부가 6개월 참여제한을 내려야 할 경우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제재조치를 받았다면 중기부는 남은 기간인 2개월만 처분한다.

이 영 장관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제도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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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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