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응책 발표
2010-11-26 11:30:50 게재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3000두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대신 기존 시설의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000두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대신 기존 시설의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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